병원소식
Ejin children’s hospital
서류발급안내
발급절차 안내
  •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비급여안내 ▶
  • 발급 소요기간이 1-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 미리 신청해주세요.
  • 진단서, 소견서 등 담당 원장님의 진료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진료일정에 따라 당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외래 내원시
>
접수/수납창구(1층)에서
신청 및 서류제출
>
해당 진료과
원장님/원무과에서 내용 확인
>
증명서 발급 및 수납
입원시 발급
>
퇴원 1일 전 담당 간호사 또는 접수/수납창구(1층)에서 신청
>
퇴원시 발급 및 수납
발급서류 종류
  •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)
  • 실비 청구 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사 문의 후 확인 바랍니다.
  • 초진/재진기록지
    진료내용을 확인하는 서식
  • 영수증, 세부내역서
    진료비 세부내용을 확인하는 서식
  • 입/통원확인서
    병원에 입원, 통원 날짜를 증명하는 서식
  • 일반진단서
    진단명을 증명하는 서식
  • 소견서
    진료/검사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서식
  • 진료의뢰서
    상급의료기관(대학병원)에 의뢰하기 위한 서식
신청자별 구비서류
  • 동의서와 위임장 자필서명은 도장/지장 인정되지 않습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.
  • 형제 자매는 친족 기준이 아닌 ‘환자의 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. [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]
  • 환자 본인
    • 사진이 있는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
      만 14세 이상 ~ 17세 미만 : 학생증 (학생이 아닌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
  • 환자 가족/친척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    • 친족관계 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
     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

  • 환자 대리인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위임장 (환자 자필 서명)
    • 동의서 (환자 자필 서명)

     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 신청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/주민등록등본), 위임장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, 동의서 (환자의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)

Ejin children’s hospital
진료시간 및 오시는길
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65, 두정이진병원
지하/지상 주차가능
  • -
    오전 08:30 ~ 오후 11:00
  • 오전 08:30 ~ 오후 06:00
  • /
    오전 08:30 ~ 오후 01:00
  • 오후 01:00 ~ 오후 0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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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예약시간은 진료 스케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내원전 공지사항 확인 및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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